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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공개'… 회계감사 받아야
등록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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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약사회와 한약사회장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의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상가 관리비는 관리자의 과다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등으로 관리자와 상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상가 관리자는 관리비 내용과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관리비의 항목과 청구방법, 집행내역 공개 등이 명시됐습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대규모점포 유지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9개월 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점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해 약사회, 한약사회장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1차 시정명령 이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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