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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국 189만 가구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등록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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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일정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95%가 수당을 받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6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받게 됩니다.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월 1천 17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부부 소득 수준 월 1천 436만 원 이하, 3명이라면 1천 702만 원 이하의 가정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6세 미만 아이를 가진 전국 198만 가구 가운데 189만 여 가구인 전체의 95% 이상이 아동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9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부부의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하는 등 절차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한부모 가족 지원 수급 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가정에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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