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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대책…"취약시설 55만여 곳 특별조사"
등록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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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화재 취약 대상 건물 55만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화재취약대상 시설 55만 4천여 곳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연말까지 17만2천 곳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38만 2천 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선 시설 작동 여부와 함께 이용자 특성과 소방서 역량 등 환경요인까지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해 총 440억원을 투입합니다.
점검 결과는 화재안전정보 통합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활용됩니다.
녹취> 조종묵 / 소방청장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화재안전정책 수립과 인명구조·진압작전에 활용하고, 지역별 취약수준에 따른 소방력 강화와 대국민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것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도 이뤄집니다.
녹취> 류희인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불시소방특별조사 확대 등 소방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노후된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화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스프링클러를 잠궈 놓거나 비상문을 폐쇄해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화재안전기준을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한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스프링클러를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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