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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등록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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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규정을 크게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해 논란이 된 '공관병사건'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까지.
이처럼 공무원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 강령'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행동강령의 핵심은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민간에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와 출연,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채용과 승진 등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공무원이 이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됐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등 모두 9가지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별 운영 지침과 업무 편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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