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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무고용 강화
등록일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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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립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잘 지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인구는 266만 8천4백11명.
이 가운데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인구 취업률 61.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 촉진,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손해 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났으면 합니다. 오늘 심의할 장애인 고용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 정책도 속도감 있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미이행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는 부담기초액 자체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무고용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저하게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도 해소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일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돕도록 현재 6개월이었던 직무 작업 지도 지원을 최대 3년까지 늘리고, 근로지원인을 현재 천 2백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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