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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출시...장애인 금융 차별 없앤다
등록일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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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보험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이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인 장애인은 보험이 없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처럼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없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년에 2천5백 원이면 전동휠체어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오늘 협약식을 통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던 청각장애인에게 앞으로 수화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필서명을 할 수 없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던 지체장애인 등은 오는 7월부터 녹취나 화상통화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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