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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부의 대물림...국세청 200여 명 세무 조사
등록일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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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200여 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미성년자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이어받은 기업가들이 대상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병원장인 B씨는 미신고 수입 10억 원을 5살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엄연한 증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인 A씨는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고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지만 고액 예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68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 수시로 소액을 분산해 자녀에게 금융 자산을 증여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151건, 전세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는 77건, 차명 주식이나 변칙 자본 거래 등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법인도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추적은 물론 기업 자금 유용, 비자금 조성까지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고액 금융 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 소득 탈루 여부 등 자금 조성 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재산 현황과 탈세 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찰과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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