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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전무시관행 근절"
등록일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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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대형 화제에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합니다.
비상구 폐쇄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보고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구 폐쇄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선정해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류희인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근 각종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했습니다. 4가지 분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등에서 지적됐던 불법 주정차 문제에도 제동을 겁니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범칙금을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적색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 기반시설도 확충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단속하고 저소득층, 세자녀 가정 등 1600 가정에 유아용 카시트를 보급합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용 CCTV와 감시초소 확대 등도 이뤄집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의 신고, 관리를 위한 안전보안관도 구성합니다.
보안관에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55개 재난안전단체가 참여해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영상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매달 시·도 재난실장회의에서 근절운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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