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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피해자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록일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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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 조사에 대해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침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대응시스템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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