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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작년 9배
등록일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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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아홉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가 가장 많이 지적됐는데, 잇따른 대형화재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34만 6천34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지난해보다 9배 많은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1천232곳 가운데 대형 공사장이 7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찜질방 100여 곳, 요양시설, 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소방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대형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를 꺼두거나, 비상구를 막는 등 행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만 400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고, 4천8백90곳은 영업중지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올해 안전대진단은 더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위반사항이 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작년 131개소에서 올해는 1천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고, 강도 높은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국민에 공개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건물주 등 개인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학교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점검결과는 즉시 공개되고,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안전정보 공개를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기존규정을 확대 해석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합니다.
또, 안전정보 통합공개 법령을 재정비해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내후년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완비되면 국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안전점검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건물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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