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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취지 살려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
등록일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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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는 무산됐지만, 38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도 지난 1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개헌안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38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의 개헌안.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헌법 전문 개정안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의 민주이념이 명시됐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와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안 헌법 총강에는 수도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도에 관한 사항이 관습 헌법에 속해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문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4년 1차 연임제입니다.
청와대는 현행 5년 단임제가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정치역량을 훨씬 앞선 지금은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은 국회와 국무총리 등으로 분산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도록 토지공개념도 명시화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개헌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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