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서비스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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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은 보통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부모 중 한 명이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혼자서 생계와 가사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 똑똑한 정책뉴스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 490원 이하인 한부모나 조손 가족을 말하고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2인 가구기준 월소득 170만 8,258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은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 원이 지원되고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추가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8만원, 검정고시학습비는 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또,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가족은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이 감면 되는데요.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과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임신, 출산, 법률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전국 읍, 면,동 주민센터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 똑똑한 정책뉴스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 490원 이하인 한부모나 조손 가족을 말하고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2인 가구기준 월소득 170만 8,258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은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 원이 지원되고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추가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8만원, 검정고시학습비는 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또,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은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가족은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이 감면 되는데요.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과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임신, 출산, 법률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전국 읍, 면,동 주민센터와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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