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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료 후 진단받은 후유장해도 인정"
등록일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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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끝나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기간에 발생한 상해가 원인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전거를 타던 중 손목골절을 당한 A씨.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1년 만기 보험상품, '단체자전거공제'를 통해 상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A씨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보험 계약사였던 새마을금고는 공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제 기간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 기간에 발생한 상해에 따른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보험약관에는 후유장해 진단은 상해 후 6개월이 지나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짜리 보험에 이런 조항까지 고려하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보장기간이 짧은 단체보험 가입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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