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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모든 선물' 금지···학생대표 '꽃' 가능
등록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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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이후 두 번째인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헷갈려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물 없이 감사 인사만 전하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해 모든 선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선생과 학생 사이에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입니다.
학생에 대해 항상 평가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의 경우 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관계 없이 꽃과 케이크, 기프티콘 등 모든 선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이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 됩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 현수막' 역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에 도움 주신 교수님께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권익위는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백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을 허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나 평가 또는 감독 관계 없는 교사에 대해서는 5만원 또는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위탁 기관의 경우 원장은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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