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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동일처벌···여성 체감 불공정 시정"
등록일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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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익대 몰카 유출 사건으로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 가해자를 경찰이 구속한 것을 두고 성차별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슈로 불거졌는데, 관련 청와대 청원은 열흘 만에 40만 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에 출연해 경찰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철성 / 경찰청장
“(홍대 불법 촬영 사건은) 제한된 공간에 20명 정도의 사람만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있다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피팅모델 협박촬영과 관련해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아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영상물 신속 삭제를 위해 긴급 심의방식을 도입했고요. 대책 발표 후에 1만여 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촬영물 삭제비용을 정부가 무료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며 이는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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