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면세점 제도 권고안 확정···대기업 특허 최대 10년
등록일 : 2018.05.24
미니플레이
박근혜정부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은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제 골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특허제 수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은 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유창조 /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면세산업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또 브랜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은 5+5년 형태로 최대 10년의 사업 기간이 보장되고,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TF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천 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선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