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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떼이고 견인까지
등록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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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이거나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단속 현장에 박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속 모니터에 지나가는 차량의 체납건수와 금액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적발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2분 만에 체납차량이 잡혔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자동차세 다 냈거든요 (자동차세 말고 과태료. 과태료도 30만원 이상이면 영치하고 있거든요)..."
해당 차량은 과태료 130만 원을 체납했지만 운전자는 관련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막무가내로 못 내겠다고 우기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수급자예요 제가. 통장에 10만 원 정도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함께 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 오늘,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는 오전에만 체납차량 19대가 적발돼 총 700여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떼이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조치가 이뤄집니다.
차량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어려울 땐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도 처분 가능합니다.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자동차 체납액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5.6%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전국 영치의 날을 통해서 납부 효과를 고양시키고"
현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천73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증가하는 체납액을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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