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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 '을'의 힘 키운다…공정위 직권조사도 강화
등록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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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갑질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은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였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5개 과제, 15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중제재하기 위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하고, 업종별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을의 입장인 대리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명문화해 협상력을 제고합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대리점분야 근절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과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 관계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은 마무리됐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공정위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 과제 사항의 절반 가까이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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