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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매우 유감…헌법 부과한 의무 저버려"
등록일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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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향해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원들이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야당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개헌안에 담으려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폐기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라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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