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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연금저축 4조 원···"통합포털서 확인"
등록일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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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은 수령일이 다가오면 가입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이 없어 남아있는 연금 저축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날짜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은 28만 2천 개, 4조 원 상당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일이 다가왔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받지 않은 금액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지는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금리,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단점을 확인한 뒤에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부담도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면 저율분리과세로,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로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금감원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신청하거나, 소액계좌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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