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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 공공용역 노임, 시중단가에 연동···최저임금 보장
등록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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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근거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 노동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계약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공공노무 노동자의 계약 금액도 연동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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