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등록일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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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서울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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