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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9% 제거' 부당광고에 철퇴"
등록일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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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나 제습기 많이 쓰실텐데요.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를 실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는 어느새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뷰> 백미정 / 세종시 새롬동
“하루종일 켜놓는 편이에요. 꺼놓은 적은 거의 없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대부분. 특히 아이 있는 집은 무조건 필수고요.”

실제로 한 대형마트의 올해 1분기 공기 청정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험 결과와 수치를 내세워 성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3가지 판단 기준을 근거로 이를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졌습니다.
또 '실험의 타당성'도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데다 실험 환경과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직접 사용하는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 기관과 실험 대상, 실험 방법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녹취>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5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제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광고를 대상으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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