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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내일 선거운동 본격 시작
등록일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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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할 점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4천 16명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또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릅니다.
녹취> 문흥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선거 막바지 투표율 제고대책을 시행하는 등 남은기간 동안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총력을 쏟을 예정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 누가 하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소품 등을 붙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명도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연설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어떻게?
선거벽보를 선관위 지정 장소에 붙이거나 선거공보물을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명함의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부모와 자녀, 선거사무장, 사무원,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 1명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장소 연설·대담 어떻게?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구 시군의원 후보자들은 자동차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 주의사항
유권자의 경우 지지 후보자를 위해 연설하거나,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띠나, 모자, 옷,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고,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서 나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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