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2022년까지 전국 확대
등록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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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환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병원을 옮기려면 필요한 서류를 떼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늘려 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사업.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하면 1차 진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온라인 문서저장소에 보관하고, 2차 진료기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직접 진료의뢰서 등 필요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중복진료를 피해 진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 자율에만 맡겨놔 참여가 저조한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점의료기관들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지원도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료용어와 서식을 표준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대 병원 등 4곳이 추가돼 상급종합병원 총 15곳과 병·의원 23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웹사이트 '마이차트'
www.mychart.kr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웹사이트 '마이차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와 지역의료원에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2022년까지 참여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여전히 병원을 옮기려면 필요한 서류를 떼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늘려 제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사업.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하면 1차 진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온라인 문서저장소에 보관하고, 2차 진료기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직접 진료의뢰서 등 필요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중복진료를 피해 진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 자율에만 맡겨놔 참여가 저조한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점의료기관들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지원도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료용어와 서식을 표준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울대 병원 등 4곳이 추가돼 상급종합병원 총 15곳과 병·의원 23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웹사이트 '마이차트'
www.mychart.kr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웹사이트 '마이차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와 지역의료원에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2022년까지 참여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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