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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D-30...정부 "현장안착 지원"
등록일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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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장 안착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됩니다.
다만, 5개 업종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현장 조기 안착에 나섰습니다.
최근 지원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의도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바로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대상을 확대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 중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기간을 늘립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연근무를 지원하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운전기사 부족과 노선 감축 등이 우려되는 노선버스업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선버스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일 2교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종합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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