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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노동자도 앉을 권리"...건강보호 대책 추진
등록일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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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편의점 등에서 종일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은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장에 휴게시설을 늘리는 등 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에 짧게는 4시간, 길게는 열 시간 이상 서서 일하기 일쑤입니다.
오래 서 있다 보니 이들의 발은 상처투성이로 변한 지 오래. 심하면 발 모양이 변형되기까지 합니다.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 등은 이들에게 흔한 질병입니다.
제대로 앉아 휴식을 취한다면 이들의 건강은 크게 나아질 수 있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앉아서 일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며 의자를 비치하길 꺼립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에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질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판매직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판매직 노동 현장에 의자나 휴게시설 설치 확대를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의자 비치와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실시한 뒤 집중적인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상민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주무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 하지만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판매직 노동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유통업계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모든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어 9월부터 두 달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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