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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수사 의뢰"
등록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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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사장을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인 아라뱃길 보고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초, 4대강 관련 자료인 이 보고서를 포함해 4톤 가량의 문서를 무단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302건의 기록물 원본을 등록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파기절차를 지키지 않은 등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하고, 4대강 관련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단 겁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총괄 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기록물 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반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10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앞서 지난 4월 4대강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등의 '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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