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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최저임금 적용...퇴직금 보호도 강화
등록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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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보험급여 최저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올해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은 하루 기준 5만 7천여 원.
최저임금액인 6만여 원보다 낮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며 역전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일부 산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12일부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50% → 최저임금액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부터는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어일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산재 노동자, 가족분들의 보장수준, 수급권을 굉장히 강화한 내용이어서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자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폭 담겼습니다.
산재사망 유족자녀 연금수급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됐고, 압류가 불가한 전용수급계좌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장애·사망 관련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대책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감소하게 될 경우 미리 사전 고지 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곽희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러한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신설 됐습니다.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 법령 시행에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향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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