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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공포안 의결
등록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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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와 현금성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이에 재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육성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산업 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물관리일원화법도 통과돼 그동안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국토부 관련 인력과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수자원 공사의 감독도 환경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국회 통과 법률 공포안 89건과 대통령령 개정안 22건 등 11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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