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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체계화
등록일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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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할 땐, 사생활 보호 텐트 설치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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