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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 지정차로제가 개정 시행됩니다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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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마주 오는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규칙인데요.
도로 주행 중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지정해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게 한 지정차로제!
국내 도로 사정상 정확하게 지키기 힘들고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차로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됐습니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편도 4차선인 경우 1,2 차로는 왼쪽 차로 3,4 차로는 오른쪽 차로 3차선인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인 경우 정체와 상관없이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서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주행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이 되는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 주행을 허용하도록 현실화 됐습니다.
달라진 지정차로제의 핵심은 대형,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정체로 시속 80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면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정차로제를 무시할 경우 범칙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 시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도로에선 3만 원 고속도로에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이 승합차 이상일 경우 최고 5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적발돼 범칙금한번쯤 내본 경험 있으실텐데요?
속도 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는만큼 변경사항을 미리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똑똑한 운전생활, 누리시길 바랄께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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