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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시간·최저임금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
등록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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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름 뒤면 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일과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지만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 논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앞서 보완점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는 제도 설명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현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은 먼저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하기 위해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편에 따라 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소득을 밑도는 노동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완적 수단 가령 근로장려세제 EITC이라든지...“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노동 시간 단축 보완 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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