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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쉽게 사는 청소년들···신분 확인 허술
등록일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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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준 앵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처벌을 받게 돼있지만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저희 국민기자가 취재한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신분증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보니 청소년보호법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세용 국민기자입니다.

박세용 국민기자>
담배를 파는 한 편의점. 고등학생이 담배를 사러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담배 4,500원짜리 아무거나 주세요.”
“네. 여기요.”

인터뷰> 담배 구매 고등학생
“편의점도 그렇고 일반 슈퍼도 그렇고 청소년인지도 확인 안 하고 신분증 검사도 안 해서 편하게 담배를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일부 담배 판매점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 담배 판매점은 외모로 볼 때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하소연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를 온라인 조사한 결과 흡연 청소년 10명 중 5명은 편의점이나 일반 가게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담배 불법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도 비슷한 실정,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한 비율이 32.7%, 담배를 팔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비율은 34%나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거나 담배를 팔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비율이 평균 33%나 됐습니다.

인터뷰> 흡연 청소년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6.4 %, 해마다 계속 떨어지다 1년 전의 6.3%보다 다시 조금 높아진 추세인데요.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판매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젭니다.

인터뷰> 오민열 / 전북 부안군
“벌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걸 나라, 법적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간단한 캠페인 형식으로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뤄지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성인이 되면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때부터 담배에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성규 /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청소년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정책인 것 같고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편의점 내의 담배광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흡연문제. 담배를 살 수 있으니까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사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박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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