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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모든 성분 표시···소비자 알 권리 보장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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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앵커>
지난 3일부터 의약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됐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유미 과장/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관리과)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식약처에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의약품관리과 김유미 과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의약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들을 표기해야 한다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유미 과장>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그리고 첨부 문서에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기재했던 모든 사용 성분의 이름을 다 적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이 돼서 지난해에는 그때부터 제조하고 수입하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이 됐고 올해 12월 3일부터는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성분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 김유미 과장>
2016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이슈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에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첨가제들 명칭을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성분을 표시할 때 '주요 성분부터 먼저 표시해야 된다'이런 식의 규칙이 있는 건가요?

◆ 김유미 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표시를 하게 돼있어서 맨 처음에는 유효성분 즉 그 효능을 나타내는 주된 성분을 먼저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 그리고 타르색소, 동물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표시하고 그 나머지 다른 첨가제들은 그 이후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런데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분들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주요 성분만 나와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궁금한 경우도 많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 운영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온라인 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 김유미 과장>
지금 아직 주요 성분만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가지고 계시는 소비자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서 그 전체 성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의약도서관에 들어가셔서 제품명을 치고 그 안에 있는 원료 약품 분야에서 보실 수가 있고 또 상세한 정보는 약국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계도기간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계도기간을 왜 두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인가요?

◆ 김유미 과장>
통상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이게 전면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또 실수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 약 6개월가량,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서 홍보와 안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전성분 표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김유미 과장>
환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의약품의 성분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전부 공개가 돼서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이런 공개 과정에서 제약사들에게는 책임 의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성분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쉽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이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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