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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택배' 분실···이렇게 대처하세요
등록일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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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앵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집에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 앞에 놓아달라"라고 요청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문 앞 택배'가 분실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문 앞 택배'를 분실했을 때 대처요령을 이채원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채원 국민기자>
택배 배달원이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택배 물건은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할 수 없이 문 앞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택배기사
"문 앞에 놓고 사진 찍어 보내드리죠. 한 80% 정도요."

어떤 때는 사진 전송이나 문자도 남기지 않아 수령인이 택배가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문 앞에 택배 물건들이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 앞 택배의 분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CCTV가 있는 경우에까지도 이 문 앞 택배는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분실 관련 피해가 40%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영재 / 경기도 수원시
"택배사 측은 물건을 문 앞에 놔뒀다 하고 판매자 측은 물건을 배송했다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러면 문 앞에 둔 택배 물건이 분실된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일 택배를 받기 전 문 앞에 놓고 가는 것에 직접 동의했다면 분실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택배회사로부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땐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르면 피해 구제와 관련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희 / 한국소비자원 팀장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촬영: 조양래 국민기자)

택배 물건의 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이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건데요.
집 근처에 무인 택배함이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을 찾아 배송지에 집 대신 입력하면 분실 걱정 없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문 앞 택배 분실 문제.
이제는 무인 택배함이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미리 조심하고, 만약 분실이 일어났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안내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리포트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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