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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연장
등록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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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앵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휴원이나 휴교 또는 부분 등교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유치원이 휴원을 하고 각급 학교들도 휴교나 부분 등교가 예정된 상태인데요.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을 2학기 개학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길게는 열흘 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입니다.
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연장 기간에는 제외됐는데요.
만약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관련된 조사 대상자라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날때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 (☎1350)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어린 자녀도 돌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연장, 꼭 확인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양육비 지원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해 양육비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완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12개월까지만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생후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정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단, 만 24세 이하로 중위 소득 60% 이하의 미혼부에게는 35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단, 출생신고 할 때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서류를 갖고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밤중에 차를 몰고 산길이나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해 국도에서 발생한 동물 찻길 사고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4년 사이에 50%나 증가했는데요.
운전자나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무엇보다 한밤중 산길이나 한적한 도로를 달릴 때 과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야행성 동물이 자주 나타나는 시간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속도를 줄인 다음 전조등은 끄고 경음기를 살살 올려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전조등의 밝은 불빛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 차량으로 뛰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야생동물은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만큼 되도록 중앙선과 가깝게 운전하고 상향등을 켜서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 (지역번호+120)

만약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했다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또는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한 뒤에는 차량을 길 가장자리나 공터에 세워놓고 엔진을 꺼야 하는데요.
다른 차량들도 확인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하고, 사고 지점에서 100m 뒤쪽에는 안전삼각대나 불을 비추는 경광봉 등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취재: 윤지혜 국민기자 / 편집: 송경하 국민기자)
운전자와 야생동물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꼭 기억하고 대처하세요!

지금까지 윤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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