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민 앵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 때문에 사고 날뻔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고 밤에는 세워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추돌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하지만 도로 위 불법 주차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트레일러부터 리프트 트럭 등 10t 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대형 트럭만이 아닙니다.
관광버스와 소형 트럭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해야 하는 길목에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앞의 도로 상황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길이의 도로엔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는 밤에도 마찬가집니다.
어두워진 밤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인터뷰> 불법주차 피해 시민
“대형 차량이 가려버리면 시야를 더 많이 가리니까 여기에 주차하는 건 조금 그렇죠. 잠시 정차도 아니고 이렇게 운전자도 없는 상태에서 주차하고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를 분명히 방해하는 거죠.”
화물차 불법주차 범칙금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 20만 원
화물차 주차 관련법에 따르면 4t을 초과하는 화물차가 도로 위에 주차할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할 때는 9만 원의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밤샘 불법주차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주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버스 운전자
“일단 주차장 비용이 너무 비싸고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싸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많이 없고 (과태료) 위험을 감수하고 주차하는 거죠. 서울 차량이 지방에 갈 때 (차고지 주차) 지키려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형 화물차에 길이 가려져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유발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원인은 사고가 난 차량 쪽에 더 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사정이 이렇지만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그때뿐입니다.
현장음>
"아까 (신고했는데도) 다시 돌아가면서 보니까 (화물차 불법주차) 전혀 시정이 안 돼 있길래 전화를 드린 거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 주차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1.5t 초과 화물차 등록 대수는 2,767대이지만 수용 가능한 주차장 면수는 591면으로 수용률은 고작 21% 수준입니다.
인터뷰> 차중우 / 부천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장
“1.5t 초과 화물 차량의 밤샘 주차에 대한 계고와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산발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요. 화물차량 차고지 사용부지가 부천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이내에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으로 다니는 화물차의 특성 때문에 등록된 차고지 아닌 도로 위 주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불법주차 피해 시민
“횡단보도 건너올 때 (화물) 차가 아주 막고 있으니까 안 보여서 많이 불편했어요. 여기 주차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주차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까지 높은 도로 위 불법 주차.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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