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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량 '보행자 보호' 소홀
등록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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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최근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창원과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황나영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나영 국민기자>
(제작지원: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평소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세종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초록 불이 켜졌지만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초록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잇따라 보이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다른 우회전 차들이 초록 불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합니다.
보행자들이 차량 앞뒤로 간신히 지나면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또 다른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뀌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데요.
우회전 차량이 사람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합니다.

인터뷰> 세종시민
"갑자기 이렇게... 저기 봐, 저렇게 뛰어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보이죠."

어두워진 시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버스가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모습에 보행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인터뷰> 세종시민
"아이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

이처럼 상당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 차량 주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 신호 역시 적신호인 경우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도 있고,

인터뷰> 운전자
"(보행 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가려는 습관이나 뒤차 때문에 보행 신호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운전자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면 조금 급하게 옛날 버릇대로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생기고 급기야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점, 한 온라인 카페에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겪었던 경험담이나 목격담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민은 우회전 차량이 자신의 아들을 칠 뻔했는데도 오히려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들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사례도 있는 실정.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를 보완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 중인 경우에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인데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경찰이 한정된 인력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최대근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직진 적신호 시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서행하고 일시정지해서 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하고요."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근본 대책을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전연후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보행자 입장에서도 사고 위험성을 대비해서 안전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6천 건이 넘고 숨진 사람만 백여 명,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인명피해 사고가 나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는 자칫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황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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