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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건강 보호, 육아휴직 신청 가능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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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최근 저출산 문제와 임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임신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임동희 과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윤지혜 국민기자>
임신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임신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고용정책과 임동희 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동희 과장>
안녕하세요.

◇윤지혜 국민기자>
지난 달부터 임신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동희 과장>
최근 저출산 문제와 임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로 해서 90일간의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잠시 쉬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임동희 과장>
먼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임동희 과장>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됩니다. 대상 자녀 별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동희 과장>
정부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신 근로자들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면서요.
그 내용과 함께 사용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임동희 과장>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동희 과장>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임신 근로자가 건강을 지키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더 나은 근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도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임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신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저출산 문제를 더는 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동희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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