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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자녀 위한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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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나영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윤수경 과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황나영 국민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과 동시에 부모의 역할도 커지는데요.
올해부터 부모 동시 휴직 혜택이 주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과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수경 과장>
안녕하세요.

◇ 황나영 국민기자>
먼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로 마련됐는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고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세요.

◆ 윤수경 과장>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더 높여서 매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출산 직후에는 엄마는 물론 아빠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맞벌이 부부들이 관심을 끌만한 '3+3 부모육아휴직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윤수경 과장>
부모 중에 한 분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해도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가 처음으로 금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총 금액은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령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을 다른 시기에 사용했다면 1개월이 공통 기간이 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 부모의 공통 사용 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지원 상한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총 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저도 둘째를 출산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한시름 덜겠네요.
그렇다면 부모가 번갈아 3개월씩 연이어, 혹은 몇 개월의 차이를 두고 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윤수경 과장>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을 하든 몇 개월 차이를 두고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기존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가 있었는데 이 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윤수경 과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다른 시기에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지원하고요.
부모 두 분 모두에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금년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는 거군요.
맞벌이 가정은 엄마와 아빠 모두 휴직할 때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부모 가정은 어떤가요?

◆ 윤수경 과장>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도 높였습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7개월에서 12개월까지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은 120만 원에서 지원 수준을 높여서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육아휴직 지원금'도 새로 마련됐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 윤수경 과장>
'육아휴직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로 마련한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에는 인력 손실 등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되고요.
특히 12개월 이내의 영아에게는 매월 200만 원, 첫 3개월간 지원금을 대폭 인상시켜 지원하게 됩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대되는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수경 과장>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활용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여성 중심의 육아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심리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되면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더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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