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새출발기금, 프리랜서도 지원가능한가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에서 80%에 대해 원금이 감면되고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새출발기금은 같은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용대출 보다는 담보나 보증 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에서는 해당 대출들에 대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지교사와 같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라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에 종사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삼성전자 전력사용량보다 적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RE100 동참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에 불과해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싶어도 힘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생산량이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전력량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RE100의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녹색프리미엄이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가 아닌 6.3%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이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보다 많다는 지적을 살펴보면요.
해당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전세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력 사용량을 전부 더해 비교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국내 전력사용량과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발전량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에 추가 요금을 내면 해당 요금이 추후 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형식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해외에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국제 RE100 운영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한 제도로, 공식적인 RE100 이행수단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RE100 이행 비율이 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콘센트 써도 ‘절도’?
예전에는 주차장을 돌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구역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구역에도 전기차가 주차된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공용공간에서 정식 충전기가 아닌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의미에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전기를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훔치면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와 비닐하우스를 가꾼 사례와 회사 사무실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사용한 사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절도에 해당되는 걸까요?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절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설치된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또한, 2019년엔 전기업자와 결탁해 아파트 복도의 공용전기를 몰래 자신의 집으로 끌고와 사용했다가 둘 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공간이라도 전기를 함부로 훔쳐 쓰는 행위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제약 개발비 자산화 지침 발표···투자 손실 폭탄 커진다?
최대환 앵커>
지난 23일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관련 개발비 자산화 요건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에 발표를 두고 자산화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됐다며 이렇게 되면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송병관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병관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감독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에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이후부터 자산화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임상 1상 승인 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통상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이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앞서 언급하셨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이번 감독지침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제약이나 바이오 개발비 자산화 요건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송병관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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