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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156회)
등록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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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한미,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철수 및 매각 조건 협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5박 7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미인데요.
양국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핵우산 강화와 관련해 실절적 대책이 담긴 별도의 특별 문서가 채택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소식을 전하며, 한미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조건으로 공장이 철수할 때 중국 측에는 매각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면 미중 경쟁 속에 우리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보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해 살펴보면요.
미국 측에서 이미 3월 21일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세부규정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 밝힌 상황인데요.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기준으로 5% 내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허용될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애초에 업그레이드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활용될 수도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 GTX-B, 환경영향평가 무리하게 추진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에 철도를 고속으로 운행해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뜻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GTX A,B,C의 적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GTX-B의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환경평가를 계획한 게 이례적이라며 졸속행정이라 표현한 건데요.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근거로 GTX-A 노선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노선이 2020년 5월 설계를 확정한 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노선은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사례로 함께 언급된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도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내용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안 협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GTX-B가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설계 확정 전에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3. ‘잊힐권리’ 시행···학폭 고발 영상도 삭제되나요?
어릴 때 작성한 온라인상의 게시글은 이른바 ‘흑역사’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이나 졸업한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까지 스스로 올려놓은 경우도 많지만 지우고 싶어도 로그인을 할 수 없다면 곤란하겠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지우개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해당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범죄나 학교폭력 고발 영상 등의 기록을 삭제해주는 식으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서비스가 신분세탁의 용도로 악용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지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학폭 고발 영상의 경우 가해자 본인의 게시물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요청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추후 제 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접근배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멍게가 팔린다? 사실은

김용민 앵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쿠시마산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팔리고 있는건가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는걸까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현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요즘 멍게가 제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 후쿠시마산 멍게가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는 멍게 중에 후쿠시마산이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불신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에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수입물 관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홍성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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