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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 자율 운영 등 '대학 규제 혁신'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07.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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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앵커>
최근 교육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부·학과가 자율 운영되고,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 간 교류 협력 강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요.
정책인터뷰, 문그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홍순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과장)

◇ 문그린 국민기자>
대학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김홍순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홍순 과장>
네, 안녕하세요.

◇ 문그린 국민기자>
먼저,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 시행령 개정 내용이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김홍순 과장>
사회의 변화와 산업계 변화가 급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산업계가 대학 교육에 바라는 것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죠. 대학도 스스로 혁신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그동안 학생들이나 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들을 많이 수용한 것이라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혁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과·학부'라는 칸막이를 폐지하고 1학년 때부터 바로 전과가 가능하도록 한 점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한 이 내용부터 설명해주세요.

◆ 김홍순 과장>
학과 학부 간 조직 원칙에 대한 걸 폐지한 겁니다. 학과 학부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했던 통계라든가 학위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연달아 연쇄적으로 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길 예정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보통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다른 학과로 전과가 허용됐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1학년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전과가 가능해진다면, 학생들이 경쟁률 높은 학과로 쏠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 김홍순 과장>
진로를 변경하고 싶거나 이런 희망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전과의 취지를 1학년으로 낮춘 것도 있고요.

◇ 문그린 국민기자>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현재 주 9시간으로 통용돼 있는 교수시간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 김홍순 과장>
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규정을 삭제한 거고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산학 협력이 더 중점이면 산학 협력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특성과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칙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특히 크게 변화하는 점이 의과대학이 기존에는 예과 2년+본과 4년이었는데 통합 6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 김홍순 과장>
기존에 2+4로 딱 한마디가 됐던 의대 교육과정을 6년 안에서 대학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2+4로 운행할 수도 있고요. 1+5, 총 6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드리는 겁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자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사태 동안 원격 수업에 많이들 익숙해졌을텐데 어떤 내용인지요?

◆ 김홍순 과장>
일반 대학에서도 필요하면 아니면 대학이 원하면, 학생이 원하면 온라인만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일반 대학에서도 필요하면 아니면 대학이 원하면, 학생이 원하면 온라인만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라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 김홍순 과장>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협동수업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어떤 좋은 시설이나 교수 인력을 활용해서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 수업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밖에 나가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재직자와 지역주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이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 김홍순 과장>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 요건들이 1년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9개월로 낮추고 해서 재직자들이 교육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도 첫 번째 낮추고요. 지역 주민들이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이 재학생의 10%까지 제한이 돼 있었는데 30%까지 확대를 해서 인근 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역주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네, 이번 대학 규제 혁신으로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홍순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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