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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61회)
등록일 : 2023.10.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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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가정 간호' 제공 인력기준 합리화···해외 사례는?
요양시설보다는 집에서 간호 받길 원하는 노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형 간호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전문 간호사’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가정 전문 간호사의 배출인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6명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현재 주요 외국에서도 일반 간호사가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경우 간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상의 '방문간호' 서비스와,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 상의 '가정간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유사한 서비스가 '방문' 간호 서비스에서는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의해 수행돼 온 걸 감안하면, '가정' 간호 서비스 또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2.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방관하는 노동부? 오해와 진실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그리고 보건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고동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특례업종에 초점을 준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근로감독이 시행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특례업종도 포함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격하게 특례업종이 축소됨에 따라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연속해서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을 우선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장시간 근로 우려가 큰 정보통신업과 제조업의 경우에도 각각 2021년과 2022년 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전월세 계약 관리비 양식 개선···확인할 점은?
싼 월세를 보고 원룸에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비싼 관리비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소규모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는데요.
어떻게 바뀐지 함께 살펴보시죠.
개정 전에는 이렇게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총액만 기재하면 됐었는데요.
개선 후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비목별 세부금액을 전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 가스 사용료 명목으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앞으로 관리비가 ‘제 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하실 땐 관리비 양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땅 투기 막으려다가 농촌이 망한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한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을 '랜드 푸어 (땅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로 전락시키고, 농촌 소멸 현상을 부추긴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21년 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정한 농지법이 농지거래를 막아 올해 농지 거래가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촌의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반기업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문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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