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서민 울리는 '꼼수 가격 인상', 정부 대책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정부가 이러한 꼼수 인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고물가 속 서민 울리는 '꼼수 가격 인상', 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꼼수인상'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이런식으로 포장지 위에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하게 되는데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에 적용되고요.
원재료 함량만 변경될 때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요 생필품의 경우에도 용량이나 규격, 성분이 변경되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을 336개 상품에서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고요.
가격 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2. 수당 부족으로 해경 함정 절반만 출동?
시·도 경찰청별 초과근무 기준시간을 설정하도록 해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근무혁신 강화계획'과 관련해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산을 아끼려다가 공무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정부에서는 현재 현장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차질없이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선 수당이 부족해 해경 함정 두 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한 대만 운항하게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함정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5월에서 9월 사이는 휴어기인 만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출항도 줄어들어 평상시에 비해 단속 활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경비함정 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또, 해경 항공대의 월 40시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시간 축소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시행하던 교육 중 절반을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경찰청과 해경청의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치안과 민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부동산 제도, 내년엔 '이렇게' 달라져요
2024년이 다가오며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특히나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당장 1월부터 바뀌는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적용대상인데요.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는 경우, 한 명 낳을 때 마다 대출 금리가 0.2%p씩 떨어집니다.
또 1월부터 결혼자금 증여 공제도 도입되는데요.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이나 출산 등 새출발 계획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부동산 구입 계획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강민지 앵커>
장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조회에 미리 가입해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유족이 가입한 사실을 모를 경우,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회비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나윤경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나윤경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보통 유족이 사망신고를 할 때 고인의 재산을 같이 조회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상조상품 가입여부는 같이 조회가 되지 않아, 그동안 납부했던 상조상품 납입금액이 유족도 모르게 눈먼 돈이 돼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인의 재산조회에서 왜 빠져 있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보험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첫 번째 계획으로 '통지제도 도입'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밖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나윤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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