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책 바로보기 (316회)
등록일 : 2023.12.28 21:00
미니플레이
심수현 정책캐스터>
고령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자, '간병 지옥' 이라는 단어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은?
사적 간병비가 한해 1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살펴보면요.
상급종합병원 45곳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하고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센티브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통합서비스 이용환자가 400만 명까지 늘어나면 국민 간병 부담은 10조 6천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되는데요.
간병 지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기관 밑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히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의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2단계에 걸치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 밝히며,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병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 총의료비 자체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오히려 줄어들 걸로 기대되는데요.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번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는데도 신경써야겠습니다.

2.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 체크해야할 점은?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시행하지만, 올해 12월 귀속분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만큼 지금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이미 연말정산 벼락치기 들어간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엔 새로운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이 많은데요.
특히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은 80%로 작년에 비해 두 배나 상향됐고요.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기존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연말 정산의 경우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도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씩 내는 B씨 사례를 짚어보면요.
A씨가 세대주이자 계약자이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B씨도 A씨와 별도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실제 부담한 월세를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걸 권유하고 있는데요.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남아 있어 공제를 받을 여지가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항목도 살펴보면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적용 조건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영세 어업인들에게 부담된다?

김용민 앵커>
해상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선들은 사고로부터 선원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윤상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훈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진행해 온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가 영세 어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되나요?

김용민 앵커>
특히 소형어선은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한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어선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규제개선 내용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선 규제혁신'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윤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