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책 바로보기 (342회)
등록일 : 2024.02.05 22:10
미니플레이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IM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관련 언론 보도 짚어보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본격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3%,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0.1%p 상향 조정한 수치인데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내 소비와 건설 부문 위기에 대한 우려로 강한 회복력을 보인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의 상향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기사에서는 0.1%p 라는 상향 폭이 주요국 성장률의 상향 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요.
이번 발표에서 선진국 중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국가 자체가 이렇게 미국, 한국, 호주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오히려 0.4%p 하락했고요.
일본도 0.1%p 하향조정 됐습니다.
전망치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준수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2.3%라는 전망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미국보다 높다는 점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경제성장률은 1.4%로 확인됐는데요.
작년과 비교한 성장률 증감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어떻게 확대되나
지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다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결국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실제로 최근 40년간 돌본 뇌병변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는 비극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언론에선 경기도에서 실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요.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부분에서는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무려 4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관련 예산이 723억 원 배정된 상황이고요.
24시간 돌봄 서비스와 함께,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가 1:1과 그룹형, 두 유형으로 신설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당일에도 이용 신청이 가능한 '긴급돌봄제도'와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 경우'엔 적용 불가
지난 31일 비대면으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금리가 크게 오르내린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가능하지만,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대출 3개월 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고요.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기 전세 대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편,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주거지원 협약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지역 연계 전세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개인 의료정보,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있다?

강민지 앵커>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만 받으면 민간 기업 등에도 진료, 처방 이력을 비롯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지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신지명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특히 보험사 등이 개인 병력·건강검진 기록을 축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상품 판촉에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헬스케어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신지명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