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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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자립준비청년이나 저소득층 아동이 훗날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황지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회복지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권리과 황지민 사무관님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지민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우선,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황지민 사무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툼하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온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육원을 떠나서 활동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통장을 이제는 기초수급아동에게까지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배경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사회에 진출할 때 대학에 간다면 대학 등록금도 내야되고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한다면 학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취를 하면 보증금이나 월세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요. 보통의 가정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비용들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자립지원청년이나 혹은 기초수급가정에 있던 아동들은 초기 비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목돈을 모아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딤씨앗통장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생활 형편이 좋지않은 가정의 아동이 성장했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되는군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황지민 사무관>
디딤씨앗통장의 수혜자는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자립준비청년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자립준비청년같은 경우는 원래 0세부터 17세까지 모두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에는 12세부터만 가입할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아동 중에서도 중위 40% 이하의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0세부터 17세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중위소득 50%까지, 그러니까 40%~50%까지 넓힌 건데요. 예전에는 7만 명 정도가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약 2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0세에서 17세 기초수급가구 아동까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가입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 황지민 사무관>
일단은 아동 본인이 저축을 먼저 하셔야되는데요, 아동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급 두 배를 얹어서 만들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 달에 10만 원을 얹어서 총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거에요. 만약에 0세부터 가입해서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한 저축을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니까 최대 3천만원 정도 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겠네요. 이렇게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이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될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에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속기 쉬운 문제가 있어서 선배라던지 가족들이 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4세까지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저소득층 청년 본인이 본인의 학자금이나 주거비나 취업 훈련비 같이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증명을 해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만 24세가 지나면 자립 목적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금 바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 황지민 사무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요. 아무래도 방문하기 어렵다 보니까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검색해서 디딤씨앗통장을 검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당장 가정 형편상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한 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라도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장 여력이 없더라도 가입이라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디딤씨앗통장에 후원도 가능하다면서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기초수급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의 힘만으로 저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에 직접 후원하시거나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께서 1만 원을 후원하셔도 정부가 2만 원을 더해드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동들에게 3만 원을 저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디딤씨앗통장으로 마련한 목돈이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황지민 사무관>
고맙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저소득층 아동이 훗날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황지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회복지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권리과 황지민 사무관님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지민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우선,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황지민 사무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툼하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온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육원을 떠나서 활동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통장을 이제는 기초수급아동에게까지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배경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사회에 진출할 때 대학에 간다면 대학 등록금도 내야되고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한다면 학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취를 하면 보증금이나 월세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요. 보통의 가정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비용들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자립지원청년이나 혹은 기초수급가정에 있던 아동들은 초기 비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목돈을 모아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딤씨앗통장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생활 형편이 좋지않은 가정의 아동이 성장했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되는군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황지민 사무관>
디딤씨앗통장의 수혜자는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자립준비청년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자립준비청년같은 경우는 원래 0세부터 17세까지 모두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에는 12세부터만 가입할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아동 중에서도 중위 40% 이하의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0세부터 17세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중위소득 50%까지, 그러니까 40%~50%까지 넓힌 건데요. 예전에는 7만 명 정도가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약 2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0세에서 17세 기초수급가구 아동까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가입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 황지민 사무관>
일단은 아동 본인이 저축을 먼저 하셔야되는데요, 아동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급 두 배를 얹어서 만들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 달에 10만 원을 얹어서 총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거에요. 만약에 0세부터 가입해서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한 저축을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니까 최대 3천만원 정도 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되겠네요. 이렇게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이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될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에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속기 쉬운 문제가 있어서 선배라던지 가족들이 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4세까지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저소득층 청년 본인이 본인의 학자금이나 주거비나 취업 훈련비 같이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증명을 해야만 출금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만 24세가 지나면 자립 목적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금 바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 황지민 사무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요. 아무래도 방문하기 어렵다 보니까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검색해서 디딤씨앗통장을 검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당장 가정 형편상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한 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라도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장 여력이 없더라도 가입이라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디딤씨앗통장에 후원도 가능하다면서요?
◆ 황지민 사무관>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기초수급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의 힘만으로 저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에 직접 후원하시거나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께서 1만 원을 후원하셔도 정부가 2만 원을 더해드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동들에게 3만 원을 저금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디딤씨앗통장으로 마련한 목돈이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황지민 사무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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