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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356회)
등록일 : 2024.02.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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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 어떻게 시행되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 중독 상담전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사 수 충분하다? "업무량 OECD 평균 3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의사나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예정인데요.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계속되는 허위 여론 선동에 대해 정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업무량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1.4배나 많은데요.
하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시간을 메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력의 고령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70세 이상 고령 의사 중 78.5%는 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확실히 줄어드는 만큼, 더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땐 인력의 고령화까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비대면 진료 전면 개방, 초진도 받을 수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환자를 진료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한동안은 모든 병원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월 2회 횟수 제한도 풀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를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 비대면 진료로 경증환자가 흡수되면, 제한된 의료 인력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하는 한편, 현재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시간 대기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료 신청 후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 사전문진 절차를 거치고요.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전 발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불가능하고요.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약류 중독상담전화, 1342로 전화하세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지만,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 강화나 처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약 수요 자체를 줄일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에서 마약류 중독상담전화 특수번호를 지정합니다.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1342'번이 사용되는데요.
오는 3월 초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치료병원 안내, 중독 및 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도하고 먹지는 않았어도 혹시나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바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누리집입니다.
해당 누리집에서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역으로 약사가 '위조 의심' 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구비돼 있습니다.
중독 및 예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342'번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고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걱정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강화실제 양형 수준에 못 미친다?

김용민 앵커>
2021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 수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내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얼마나 강화된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한 현행 민법 제98조 1항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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